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한국환경공단(이하 “수탁자”)이 환경부장관(이하 “위탁자”)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‧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‧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라 환경오염방지‧환경개선‧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‧운영사업(이하 “본건 사업”)을 위탁받아
수행함
○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폐기물‧재활용가능자원‧순환자원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거래서비스를 운영중에 있고
- 2014년부터 폐기물 및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입찰 기능이 추가되어 질의법인의 압수물 자원화 제품을 전자입찰서비스(이하 “본건 시스템”)를 통하여 매각하고 있으며(이용수수료 없음)
- 2018.8.20. 행안부 고시를 통해 본건 시스템이 ‘폐기물‧재활용가능자원‧순환자원‧재활용제품의 용역, 제조‧구매, 매각의 입찰‧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’로 지정됨에 따라 본건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임
○ 질의법인과 환경부가 체결한 ‘2018년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‧운영 위탁사업 대행계약서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질의법인은 전체사업 추진일정, 추진내용, 예신집행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(§5)
- 공단이 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공단의 책임하에 구매함(§7)
- 공단이 본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유‧무형의 재산 일체는 환경부의 소유가 되며 공단은 과업수행에 따라 증감된 재산내역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(§8)
- 공단은 사업 시행 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익년 1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(§9)
- 환경부는 사업전반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및 관계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, 공단의 사업관리‧회계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사업중지,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(§10)
- 공단은 본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타계정 및 계좌와 구분 경리하여야 함(§13)
- 환경부는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 지급할 수 있고,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, 물건비, 경상이전비, 자본지출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범위 내에서 환경비가 부담하여, 일반관리비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사업비의 5% 범위 내에서 산정 및 정산함(§14)
-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여자금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(§15)
○ 질의법인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7항제47호
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어
- 본건 위탁사업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수령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및 구축‧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(각목 생략)
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‧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(각목 생략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(각목 생략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,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.
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‧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○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6조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47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, 제7호의 규정은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호
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.
1. 소매업‧음식점업‧숙박업‧욕탕업 및 예식장업
2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
에 규정된 사업
3. 부동산임대업
4. 골프장‧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
5. 수상오락서비스업
6. 유원지‧테마파크운영업
7.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
○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등】
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.
○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(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)
| 단 체 명 | 면세사업 |
| 47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| 「한국환경공단법」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. 다만, 시험·분석·검사·진단사업, 폐비닐처리사업,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은 제외한다. |
○
한국환경공단법 제1조
【목적】
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‧환경개선‧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
【사업】
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.
○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【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‧운영】
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‧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(이하 "순환자원정보센터"라 한다)를 설치‧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‧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○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【권한의 위임 및 위탁】
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○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7조【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】
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·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
2.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
3.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
4. 순환자원,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·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
5.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
6.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·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○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0조【업무의 위탁】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4.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제공
○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
【정보처리장치의 지정·고시】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정보처리장치(이하 "지정정보처리장치"라 한다)를 관리·운영하는 자(이하 "관리자"라 한다)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○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
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‧운영지침 제10조【시스템 이용수수료등】
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수수료는 최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내게 할 수 있다.
○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
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접 시행령 제13조, 제26조,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
1.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2
에 따른 “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‧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”
마. 지방자치단체 및
지방계약법
적용대산기관의 경우로 폐기물‧순환자원‧재활용가능자원‧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‧구매‧매각의 입찰‧계약 :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(www.re.or.kr)